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당초에는 스카이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스카이종합건설’이라 한다)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으나 스카이종합건설이 건설업등록말소처분을 받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그 이후부터는 피고가 모든 공사대금을 근로자 등에게 직불하기로 하고 이 사건 공사를 직영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직영한 이후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창호공사를 도급받아 2013. 9. 말경 완료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3. 9.분 공사대금 52,803,850원 중 31,991,711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 31,991,711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직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바, 이에 관하여 본다.
갑 제2, 5,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던 스카이종합건설이 2013. 5.~6.경 건설업등록말소처분을 받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도 공사에 제대로 투입하지 않는 등의 문제를 일으킨 사실, ②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의 상당부분을 보조하는 세종시의 지시에 따라 스카이종합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노무비, 재료비, 장비사용금 등을 피고가 스카이종합건설이 아닌 해당 근로자 등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 사건 직불합의서의 시공방법란에는 직영시공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라 스카이종합건설이 아닌 원고를 포함한 해당 근로자 등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