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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0.06 2015나2235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보조참가인은 대구 북구 B 외 3필지 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1. 11. 26. 피고와 사이에 ‘대구 북구 C 오피스텔 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도급받은 위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에스유토건 주식회사(이하 ‘에스유토건’이라 한다)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에스유토건은 2013. 3. 26. 하도급받은 위 토목공사 중 가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702,900,000원, 공사기간 2013. 3. 26.부터 2013. 9. 25.까지로 정하여 원고에게 재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3. 9. 10.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공사금액 702,900,000원 중 475,900,000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에스유토건이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2013. 5. ~ 6.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에 원고, 피고, 피고 보조참가인 및 에스유토건 사이에 에스유토건은 수급한 토목공사를 포기하고, 대신 피고가 토목공사를 직영하되 원고에게 에스유토건이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특히 피고는 원고에게 토목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이 사건 공사를 유지해주면 그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직영한 토목공사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기간보다 9개월 이상 지연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도 추가로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지급약정에 따라 공사지연에 따라 늘어난 공사비를 지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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