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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2 2014나104573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1.경 스카이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세종특별자치시 C 소재 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고, 위 공사는 2013. 9. 30.경 완공되었다.

나. 원고는 2013. 9. 7.부터 2013. 9. 30.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13,421,100원 상당의 측구수로관 등의 물품을 납품하였고, 그 물품대금 중 5,368,440원은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소외 회사가 건설업등록말소처분을 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2013. 6.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직영하면서 그와 관련된 재료비, 노무비 등을 원고를 포함한 납품업체, 근로자 등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직영 이후에 물품을 납품한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8,052,660원(= 13,421,100 - 5,368,44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우선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직영하면서 원고로부터 직접 물품을 납품받았는지를 보건대, 갑 제13호증의 기재와 갑 제2, 14호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다음으로, 원고와 피고, 소외 회사의 3자 사이에 물품대금 직접 지급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갑 제2, 14호증, 을 제3 내지 6, 8,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외 회사가 건설업등록말소처분을 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자, 피고는 2013. 6.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 피고가 그 이후에 지급할 예정인 2013. 5. 1.부터의 기성금 중 그 노무비, 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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