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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9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7.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2018 고단 955] 피고인은 2018. 3. 15. 20: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하서로에 있는 희망병원 부근 도로부터 광주 북구 본 촌마을 길 102번 길에 있는 건국 지구대 앞 도로까지 500m 가량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091] 피고인은 2018. 3. 14. 22: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양산동 이하 불상의 장소부터 광주 북구 양산 택지로 30-2 앞길까지 200m 가량 C 사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전과]

1. 조회 회보서

1. 각 약식명령 사본 [2018 고단 9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사진 [2018 고단 10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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