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C와 피고의 공사도급계약 1) C는 2012. 6.경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했다(이후 D의 농가에 대한 공사는 공사대상에서 빠졌다
). 제1조 설비 설치명 : 액비저장탱크 설치공사 구분 설치 농가 설치 톤수 대금 화순 D 400 2,700만 원 E 200 1,100만 원 F 200 1,100만 원 G 400 2,700만 원 H 400 2,700만 원 I 400 2,700만 원 나주 J 400 2,700만 원 K 200 1,100만 원 L 400 2,700만 원 제3조 토목ㆍ건축 납품금액 및 대금결재 제1항 토목ㆍ건축내역 200톤 : 1,100만 원(1개소당), 400톤 : 2,700만 원(1개소당) 터파기부터 되메우기까지 공사 일체 제2항 대금결제방법 및 결제일 1개소 완료 후 공사금액 정산 2) C는 피고한테서 2012. 10. 17.에는 나주에 있는 M 농가와 N 농가에 대한 액비저장탱크 수리보수공사(M 농가 대금 : 3,200,000원, N 농가 대금 : 600,000원)를, 그 후에는 나주에 있는 O 농가에 대한 액비저장탱크 설치공사(대금 : 29,000,000원)를 추가로 도급받았다
(이하 C가 피고한테서 도급받은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공사의 완공과 대금지급 C는 2012. 10.경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공했는데, 피고는 그 대금으로 C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195,917,630원을 지급했다.
- P 명의(C의 처) 계좌로 송금한 합계 147,200,000원 - O를 통해 지급한 21,000,000원 - C가 사용한 자재의 대금 중 피고가 직불하기로 한 27,717,630원(= Q에 대한 20,249,680원 R에 대한 7,467,950원)
다. C의 채권양도 C는 2013. 2. 5. 위 195,917,630원이 지급된 상태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의 잔금이 126,292,413원이라면서 그 중 58,287,434원 상당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했다.
2.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