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7.08 2015가단11228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29.부터 2016. 6.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1. 1.경 17명의 정주 등 여행 경비(항공권 구입 및 숙소 예약 등) 명목으로 1,600만 원, 2011. 11. 8.경 16명의 베트남, 캄보디아 여행 경비 명목으로 1,100만 원 합계 2,7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위 2,700만 원을 여행 경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2,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