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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8 2018나411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보충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공동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제외).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제1행의 “피고 회사는”부터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업법 제102조, 민법 제750조, 제756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순번 1 내지 14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 F은행 계좌, 중소기업은행 계좌로부터 피고에게로 입금된 보험료에서 피고가 해지환급금 등으로 F은행 계좌에 입금한 돈을 공제한 청구취지 기재 50,409,9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예비적으로 원고가 B에게 사용을 허락한 D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까지 공제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6,601,2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보충 판단 갑 제15 내지 18호증, 을 제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업법 제102조, 민법 제750조, 제756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B이 원고의 동의를 받아 순번 1, 2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순번 5, 6 보험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였다.

보험모집인의 행위가 외형상 모집행위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보험모집인의 행위가 모집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업법 제102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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