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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8 2012가단2131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29,757,729원, 원고 B에게 52,146,852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8. 7. 31.부터 2014. 8...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가. 피고 C은 피고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화생명’이라 한다)의 보험모집인으로 원고들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로부터 보험료를 받는 등의 보험모집행위를 하면서, 원고들 명의의 통장과 도장 등을 소지하게 되었고, 이를 기회로 원고들의 동의 없이 보험계약에 기하여 주문 제1, 2항 기재 돈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처럼 대출 받거나 해약환급금으로 받아 임의로 사용해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피고 C은 위와 같은 행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

(대구지방법원 2014. 2. 7. 선고 2012고단3441 판결). 나.

판단

근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들에게 주문 제1, 2항 기재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한화생명보험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C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처럼 대출 받거나 해약환급금을 받은 행위는 보험모집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피고 한화생명은 피고 C이 보험모집인으로 있던 기간 동안 이루어진 주문 제1항 기재 돈에 대하여 보험회사 또는 사용인의 지위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나. 판단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서 정한 ‘모집을 하면서’라는 규정은 보험모집인의 모집행위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그 행위를 외형적으로 관찰할 때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모집인의 본래 모집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하여 마치 그 모집행위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도 포함한다고 새겨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5356 판결 참조). 여기서 모집이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업법 제2조 제12호 참조).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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