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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1.20 2014가단42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14. 2. 11.부터 2014. 4.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는 피고 B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고,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던 중인 2013. 9.경 원고에게 “나의 실적이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3위 안에 들었는데, 이렇게 실적이 좋은 설계사에게만 인센티브로 6억 원을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투자금에 대해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 준다. 배당된 6억 원 중 남은 금액이 1억 원 밖에 없다. 기회를 줄 테니 1억 원을 투자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3. 9. 10.경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 B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한편 피고 B은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4512, 5400호(병합)로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인천지방법원 2014노4551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서 피용자인 피고 B이 원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보험업법 제102조 또는 민법 제756조에 기하여 원고에게 위 편취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의 ‘모집을 하면서’라는 규정은 보험모집인의 보험모집행위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그 행위를 외형적으로 관찰할 때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모집인의 본래 모집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하여 마치 그 모집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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