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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5가단53269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1. 피고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보험모집인 피고 B을 통하여 피고 회사와 월 보험료를 8,000,000원과 2,000,000원으로 정하여 2건의 (무)미래에셋 LoveAge 파워스텝업 변액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5. 7. 7.경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약하였는데, 해약환급금으로 합계 239,995,250원을 상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회사의 보험모집인 피고 B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변액보험상품의 투자형태나 구조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운용실적에 따라 손실이 날 수도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는바, 이는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불법행위가 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기납입보험료 460,000,000원에서 중도인출금 47,000,000원, 약관대출금 121,370,000원, 약관대출이자 530,369원, 해약환급금 240,397,660원을 공제한 나머지 50,701,980원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고객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할 때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ㆍ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와 그 금액의 산출 기준은 물론이고, 변액보험계약인 경우 그 투자형태 및 구조 등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알 수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민법 제750조 또는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20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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