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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1.16 2011노2532
보험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 3층에 있는 (주)D 대표이다.

피고인은 (주)D의 부장인 E과 공모하여 (주)D이 금융위원회의 보증보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받는 보증보험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16.경 위 (주)D 사무실에서, 채권자 F, 채무자 G간의 계약에 의한 5억 원의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발생할 채권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로 채무액의 3% 상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26회에 걸쳐 합계 채무액 208,661,484,665원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채무액의 3% 상당의 수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증보험업을 영위하였다.

2. 원심 법원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1) 보험업법 제4조 제1항은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증보험은 손해보험의 한 종목에 해당하며, 보험업법 제200조 제1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먼저 피고인이 보험업법에 규정된 보증보험업을 영위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2) 피고인 및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H, I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주 D 지급보증서 발급현황, 각 지급보증서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D은 2009. 12. 9. 주식회사 카라반통상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 주식회사 카라반통상, 채권자 큰사람컴퓨터 주식회사, 지급보증액 5억 원으로 하여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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