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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8 2013노1379
보험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E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칭한다)의 부장이다.

피고인은 F의 실제대표인 G와 공모하여 F이 금융위원회의 보증보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받는 보증보험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16.경 위 F 사무실에서, 채권자 H, 채무자 I간의 계약에 의한 5억 원의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발생할 채권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로 채무액의 3% 상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26회에 걸쳐서 합계 채무액 2,086억 61,484,665원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채무액의 3% 상당의 수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증보험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J빌딩 8층에 있는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칭한다)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K이 금융위원회의 보증보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받는 보증보험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30.경 위 K 사무실에서, 채권자 주식회사 L, 채무자 M간의 계약에 의한 71억 28,082,500원의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발생할 채권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로 1억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6.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서 합계 채무액 89억 28,082,500원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합계 1억 7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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