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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18 2017노130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약 100km 운전한 것으로, 의무보험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는 장치로서 이를 해태한 피고인에 대하여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 7. 25. 의무보험기간이 만료된 후 같은 달 30. 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범죄사실로 같은 해 10. 31.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도 2017. 3. 2.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 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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