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3. 3. 13. 경 중고차매매상 사인 ‘C ’에서 일하던 중 D이 피해자 E 명의로 F 오피 러스 자동차를 구입한 후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고 교통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1. 2013. 3. 15. 경 범행( 사기) 피고인은 2013. 3. 15.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인근에 위치한 ‘I 제과점 ’에서 피해자에게 “D 이 운행하고 있는 오피 러스 자동차를 피해자 명의에서 D 명의로 이전해 주겠다.
D의 소재를 파악하는데 드는 비용 등이 필요하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의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D의 소재를 발견하거나 위 자동차를 D 명의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자신의 생활비와 인터넷 불법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5. 27. 경 20,700원을 입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3. 7.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7,515,700원을 교부 받았다.
2. 2013. 7. 경 범행(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쉽게 금원을 입금 받게 되자, 변호사를 사칭하여 추가 금원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인물인 ‘ 변호사 J’ 을 사칭하며 “ 내가 변호사인데, D로 인하여 어려워진 재정사정을 도와주겠다, 개인 회생 신청 비용을 달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회생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제 1 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교부 받아 개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