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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14 2019고단750
상습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22:15경 충주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전화하여 사실은 위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거나 방문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얼마 전에 당신네 마사지 가게에 갔다가 성병이 걸렸다. 병원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떼서 지금 신고를 하려고 경찰서 지구대에 앞에 있다. 치료비를 달라.”라고 말하며 마치 신고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02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F)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8. 7.경부터 2019.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36개의 마사지 업소에 전화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겁을 주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2회에 걸쳐 12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4,937,2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피해자들이 돈을 보내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사실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50조 제1항, 제352조,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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