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4. 위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유예기간 중 2016. 9.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위 집행유예 취소 인용 결정을 받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7. 6.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8. 3. 30. 가석방되어 2018. 6.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0. 21:15경 안양시 동안구 B 5층에 있는 피해자 C(45세)이 운영하는 D에 전화를 걸어 관리부장인 E에게 “나는 신고 작업하는 사람이다, 30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계속 112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계좌(G)로 3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총 62회에 걸쳐 합계 9,023,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각 첨부 자료
1. 각 진술서 및 각 첨부 자료
1. 폰뱅킹 타행이체 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및 첨부 자료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계획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