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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2.13 2018고단897 (1)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각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C은 제천시 D건물, 2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불교 및 무속신앙에 기반을 두고 종교의식을 시행하는 무속인이며, F, 피고인과 피해자 G(여, 46세)은 위 C의 신도들이다.

C은 피해자 및 F에게 부정한 영을 의미하는 귀신이 들려있으니 이를 소멸시켜야 한다며 사주나 글문 등의 종교의식을 진행하다,

2018. 7. 6.경부터 2018. 7. 27.경까지는 충북 제천시에 있는 H모텔 등 숙박시설에 피해자, F, 피고인을 투숙하게 한 다음 C이 지정한 시간 동안 불교의식에 사용되는 천 재질의 군웅끈으로 피해자와 F의 손과 발을 묶은 다음 안대로 눈을 가리는 방법으로 귀신을 소멸시키는 의식을 진행하였다.

이후 C은 귀신이 소멸되지 않는다며 2018. 7. 2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구미시 I빌라 J호로 피해자와 F, 피고인의 거처를 옮기게 한 다음, 그때부터 2018. 8. 2.경까지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이전과 같이 군웅끈으로 피해자와 F의 손과 발을 묶은 다음 안대로 눈을 가리게 하고, 당시는 평균 기온 30℃, 최고 기온 38.1℃의 무더운 날씨였음에도 에어컨과 선풍기 등 냉방장치 가동을 금지했으며, 하루에 한 번만 식사를 하되 소량의 쌀밥과 단무지만 섭취하도록 하는 등으로 생활환경을 극단적으로 제한하게 한 채 귀신을 소멸시키는 의식을 진행하도록 F, 피고인, 피해자에게 지시하였고, F, 피고인, 피해자는 그 지시에 따라 의식을 진행하였다.

[범죄사실]

C은 위와 같이 귀신을 소멸시키는 종교의식의 구체적인 방법을 신도들에게 지시하고 시행하게 하는 무속인이었으며, F 및 피고인은 위 C의 신도로 지시에 따라 의식을 시행하는 사람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의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게 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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