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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19나71325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3. 손해배상액의 범위' 부분(제7면 아래에서 제9행부터 제9면 제10행까지)을 아래 기재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손해배상액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기재한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손해금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2, 3,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및 가동연한 등 별지 손해배상액계산표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기간별 소득(도시일용노임 × 22일) 가) 별지 손해배상액계산표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장해진단일인 2017. 3. 3.부터 일실수입을 구한다.

그러나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산정된 일실수입을 청구하면서 휴업급여를 전액 공제한 것이 아니라 요양기간 동안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것에 갈음하여 요양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을 청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휴업급여는 휴업급여 기간 중의 일실수입에서만 공제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34091 판결, 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요양기간(2016. 9. 1.부터 2017. 3. 16.까지) 동안 지급받은 휴업급여가 2017. 3. 3.부터 2017. 3. 16.까지 발생하는 일실수입을 초과하는 것이 계산상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실수입의 기산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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