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11,700,000원의...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 3~6면의 ‘다.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다. 판단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있었고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이 남아 있던 술을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가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2223 판결 등 참조).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직원인 E는 2018. 2. 12. 20:0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성인 여성 2명에게 고기와 소주 1병을 제공하였고, 이후 청소년인 D가 위 테이블에 합석하였는데, 위 청소년에 대하여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 D는 이 사건 위반행위로 단속된 당일 수사기관에 ‘이 사건 음식점에서 친구들이랑 고기를 먹다가 신분증 검사 없이 술을 3잔 마셨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 또는 E가 성인 여성 2명에게 술을 제공하기 전부터 청소년인 D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
거나, D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