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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8.07 2013고단6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2. 1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장재동 현대세솔아파트 101동 옆 도로변에서 피해자 D(여, 73세)을 태워 금강레저타운 쪽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이때,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차상태에서 출발하기 전에 후사경 등을 이용하여 뒷좌석의 승객이 좌석에 착석하였는지, 차문이 닫혀 있는지 확인하고 출발하여 승객이 차량에서 추락하거나 넘어지는 것을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승용차 오른쪽 뒷좌석에 탑승중이던 피해자가 미처 차문을 닫지 못한 것을 보지 못한 과실로 그대로 출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추락하면서 오른쪽에 있던 인도 경계석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20. 03:07경 전북 군산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자뇌부종으로 인한 뇌간부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망진단서,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유족 측과 합의,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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