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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07 2018고단5379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광주 북구 D에 있는 ‘E(주)’ 각화지점 물류창고 철구조물 철거 작업'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책임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3. 08:30경부터 위 물류창고에서 산소용접공인 피해자 F(57세) 및 동료 G에게 약 4m 높이에 있는 철제 상판에 올라가 산소용접기로 상판 절계 작업을 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사업주로서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 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작업발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않는 등 추락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추락위험이 있는 4m 높이에서 철제 상판 절계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15경 철판 절계 작업 중 절계한 상판이 아래로 꺾이면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4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이와 동시에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즉시 광주 동구 H에 있는 I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2018. 8. 31. 08:30경 뇌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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