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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0.29 2014노575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병 및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태양 및 횟수, 간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범행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이 사건 손괴범행의 피해자 R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상해범행의 피해자들 및 위 R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과 이 사건 각 범죄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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