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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6 2016고합494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피해자 D(여, 53세)와 사귀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로부터 빌린 2,000만 원 상당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아왔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최근 다른 여자를 만나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계기로 자주 다투어 서로 불화가 심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6. 8. 4. 08:30경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2014. 8. 4. 08:30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주민센터 옆 공원에서 피해자로부터 “내 돈 가지고 다른 여자들에게 쓸데없이 쓴다. 내 돈을 갚지 않고 도망 다닌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서로 다투던 중 피곤하여 고개를 숙였고, 이에 피해자가 슬리퍼로 피고인의 머리와 뺨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뺨을 때리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옆에 있는 나무로 밀어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수차례 내리찍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따른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수사보고, 각 경찰수사보고(목격자 I 상대 전화통화, 참고인 J 전화통화, 사체발견 현장 상황 등, 사체 상태 등 검시, 유족 진술)

1. 시체검안서, 112 신고 사건 처리표, 각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변사자 조사 결과 보고, 중국동포 살인 사건 현장 감식 결과, 실황조사서, 부검감정서

1. 현장사진, 변사현장 사진 기록, 현장 검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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