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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16 2015노127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항소 이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변론과정에서 변호인이 주장한 내용 및 2016. 3. 14. 자 변론 요지서의 내용도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살펴본다.

(1)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주식회사 비 엠엘과 사이에 피고인이 고양시 덕양구 L 일대의 토지 매입 용역계약을 완료하면 25억 원( 위 주식회사 비 엠엘로부터 받을 총 용역대금 50억 원 중 피고인의 몫) 을 받기로 한 약정에 따라 위 토지 매입 용역업무를 진행하는 중이었으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그런 데 2007년 중순경부터 신안건설산업 주식회사가 위 토지 매입을 시작하면서 피고인이 수행하던 위 토지 매입 용역업무의 완성이 어려워지게 되어 현재까지 위 차용금의 변제가 지연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주식회사 비 엠엘과의 용역계약이 해지되거나 사업이 무산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가사 피고인이 위 토지 매입 용역업무를 완성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차용 당시 가지고 있던 토지 매입 관련 서류( 매도의 향서 또는 매도 동의서) 등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피고인의 사무실 임대 보증금을 반환 받게 되면 위 1,000만 원의 차용금은 충분히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3) 따라서 이와 달리 위 1,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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