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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8.29 2013고합119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아파트 놀이터에서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접이식 과도(칼 길이 10cm, 칼날 길이 5cm)를 습득하고, 인근 약국에서 마스크 1개를 구입하여 소지한 채 편의점을 상대로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강도예비 피고인은 2013. 7. 1. 11:39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35세)가 운영하는 H편의점 앞에서 강도를 할 목적으로 종업원이 혼자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동정을 살피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

나.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3. 7. 1. 14:15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위 제1의 가항의 흉기인 접이식 과도를 소지하고 마스크를 얼굴에 착용한 채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L(여, 19세)의 배 부위에 과도를 들이대고 “돈 주면 안 찌른다, 빨리 돈 통 열어”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 곳 계산대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다. 절도 1) 2013. 6.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19.경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N모텔 앞 길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3. 6.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22. 12:50경 대구 달서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에서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73,000원 상당의 18K목걸이 1점, 시가 627,000원 상당의 18K 팔찌 1점 시가 합계 1,900,000원 상당의 물건을 보여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피해품을 진열대에 올려놓고, 한눈을 파는 사이 위 피해품을 손으로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3. 7. 4.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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