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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5노771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분묘 발굴 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C의 손해가 아직 까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직 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분묘 발굴 죄로 처벌 받고,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2 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소액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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