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6.03.30 2016노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치료 감호사건 부분 피고인은 현재 증세가 호전되어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고 재범의 위험성도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 감호를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피고 사건과 관련하여 당 심에서 피고인의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에서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의 치료 감호사건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입원 확인서,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아래 사정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치료 감호시설에서의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였다.

①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 분열병으로 이 사건 이전에 울산 F 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는 물론 현재에도 정신 분열병 질환을 앓고 있다.

② 피고인은 2012. 9. 15.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도구인 문구용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2013. 12.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