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1.06 2017가단115392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3,651,445원, 원고 B, C에게 각 1,500,000원, 원고 D, E에게 각 375,000원 및 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은 F고등학교 학생이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며, 원고 D은 원고 A의 형제이고, 원고 E는 원고 A의 조모이다. 2) 피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F고등학교장이 가입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의 사업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및 요양급여의 지급 1) 원고 A은 2016. 6. 3. 17:10경 위 학교 체육관에서 위 학교 스포츠 탐구반 방과 후 활동 중 사이드스텝 기록측정을 하다가 좌측 무릎이 꺾여 전방십자인대 파열상을 입었다. 2)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를 상대로 학교안전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학교안전법상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요양급여를 지급하였다.

다. 후유장해의 잔존 원고 A의 위 무릎부상에 대한 감정결과, ‘타각적 증세로 진찰소견 및 방사선학적 검사상 좌측 슬관절의 강직은 없으나 경도의 전방 불안정성(스트레스 방사선 검사에서 건측인 우측은 약 1mm, 환측인 좌측은 약 5mm로 약 4mm의 차이)이 관찰됨. 상기 타각적 증세는 영구적인 변화로 현 상태에서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표에 적용하여 일반 옥외 근로자로 장해 판정하면, 좌측 슬관절 전방 불안정성에 대하여 슬관절 강직항목 Ⅳ-1의 1/3로 준용하여 약 9.7%의 영구 노동력 상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 학교안전법 별표2에 적용하면 제12급 7항에 준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취지의 감정결과가 회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2. 공제급여 지급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령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