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2,525,680원, 원고 B, C에게 각 1,500,000원, 원고 D에게 375,000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8년경 경기 부천시 소재 F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고,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 원고 D는 원고 A의 동생이다.
피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 제15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F고등학교장이 가입한 학교안전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A은 2018. 2. 19. 10:30경 교실 내에서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친구 발에 걸려 뒤쪽으로 넘어지면서 왼쪽 무릎에 충격이 가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좌측 전방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고 수술과 치료를 받았다.
다. G은 “2018. 12. 5. 시행한 스트레스 검사상 우측 -2.43mm , 좌측 1.92mm 전방 전위 관찰됨. 이에 건측에 비해 좌측에 4.35mm 정도의 전방 동요관찰되는 상태임. 현재 장해에 해당될 정도의 동요는 아닌 상태임. 지속적인 근력 강화 재활을 하여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외래 추시 요함”라는 내용의 의료자문회신을 하였다.
피고는 위 G의 자문회신결과를 근거로 원고 A에 대한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하였다. 라.
H병원 의사 I은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대하여 “2020. 4. 17. 내원시 좌측 슬관절의 통증과 불안정성 증상을 호소함. 내원 후 시행한 이학적 검사에서 좌측 슬관절 전방 스트레스 부하검사 양성 소견 관찰됨. 내원 후 시행한 양슬부 전후방 Telos 스트레스 방사선 사진상 좌측 슬관절의 전방불안정성(우측 1.9mm , 좌측 8.1mm 로 약 6.2mm 차이) 소견 관찰됨. 영구적인 후유증이 예상되고 학교안전법 시행령 별표2 제12등급 7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에 해당함”이라고 회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