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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8.14 2014고단128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 20:4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종업원인 E가 술을 마셨으니 그만 집에 가라며 권하였다는 이유로, E에게 “이 씨발년!”이라고 욕하고, 그곳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에게 “이 씨발 새끼야, 저리 꺼져,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주점에 출입을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에 비추어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에 비추어 사회봉사를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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