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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3 2015노420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저지른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 및 양수행위는 2차적인 다른 범죄에 악용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사기죄로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기 명의 또는 양수받은 타인 명의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위반 및 사기방조 전력이 없는 점, 양도 및 양수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수, 사기 피해액,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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