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0. 19:05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길을 초안삼거리 방면에서 천해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길 가장자리에는 마침 E 메가트럭 화물차가 정차중이었고, 피해자 F(38세)가 위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승차하는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의 열려진 조수석 문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열린 조수석 문을 충격하여,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의 허리가 조수석 문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배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