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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191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30. 16: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계산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등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과 수저통을 바닥에 던지고 그 위에 있던 그릇 등을 쓸어버려 바닥이 떨어지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30. 17:0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피해를 입은 식당 주인과 대화하여 볼 것을 권유받자 “개새끼야, 빨리 경찰서 가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물통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이에 경위 F이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F의 다리와 정강이를 4회 걷어차고, 머리로 그의 얼굴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상당한 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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