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27. 06:3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입고 있던 셔츠를 벗은 상태로 그곳 식당 테이블에 앉아 소변을 누고, 테이블 위의 음식과 그릇을 손으로 쓸어 내려 떨어뜨리고,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며 식당에 비치되어 있는 선풍기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27. 07:15경 위 1항 기재 식당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이 소란행위를 멈추고 귀가하라고 요구하자 ‘니미 씨발놈들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위 F의 오른쪽 종아리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D 식당 외부 CCTV 분석 관련)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중 업무방해의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