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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511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9. 18: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 식당에서, 칼국수와 소주를 주문하여 먹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큰소리로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소주병과 수저통을 집어 던지려 하고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위 식당 바닥에 드러눕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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