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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14 2016노290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징역형을 집행유예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만 21 세로 가족과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이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도울 것을 약속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제 2 항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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