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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6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21:47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역 E 역방향 4-4 번 승강장 출입구 앞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F( 가명, 여, 28세) 의 뒤로 몰래 다가가 두 손을 피해 자의 겨드랑이 안쪽에 집어넣어 가슴 부근을 만져 공중 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G( 가명 F) 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추 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하철역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던 생면 부지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알콜 치료를 받으면서 정신적인 문제점을 고치는 데에 노력을 다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어머니와 형이 피고인의 갱생을 적극 도울 것을 약속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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