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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401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0. 22:04 경 피해자 C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다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면서 피고 인과의 만남을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 결국엔 올 때까지 온 거 같네

최선을 다 하께 ”라고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9. 2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제 1, 2회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각 첨부자료 포함, 증거 목록 순번 6 내지 9, 12, 13)

1.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단서,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피해자를 상대로 공포심 내지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를 반복하여 전송한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의 고소로 경찰 수사를 받고 약식명령을 고지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제 2회 공판 기일에 이르러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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