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2.21 2016고정226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7. 11: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식당 입구에서 대구 남구 E 앞까지 F로 운임 40만 원을 받고 물건을 실어다 주면서 위 B 포터 차량을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단속사진,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