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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01.26 2020고단4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8. 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20,000,000 원을 주면,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2019. 10. 경부터 2020. 10. 경까지 1년 간 도지 토지 임대차이다.

를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지 소유자인 E으로부터 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관리를 해 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 피고인이 직접 토지를 관리하며 자율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지를 줄 수 있는 권한까지 위임 받은 사실이 없었고 또한 E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도지를 줘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바도 없었으며 무엇보다 E 몰래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도지대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대부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도지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를 통해 도지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00,000원을, 2019. 10. 2. 경 18,5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 피해자 거래 내역 제출) 및 예금거래 내역서, 계좌거래 내역, 메모, 등기우편, 이행 각서, 각 견적서, 위임장 양식, 각 문자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현재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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