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5 2019고정193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동원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3. 13:45경 서울 마포구 B 빌딩 C호 ㈜D 사무실에서 '같은 해
4. 23.부터
4. 25.까지 경기 연천군 청창로 306 73사단 공병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회사동료 E으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등기우편(통지서)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