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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11 2014노42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4. 5. 27.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 정한 20일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4.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아 2014. 4.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에 따른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4.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아 2014.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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