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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7 2018노78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영업기간 동안의 피고인이 운영한 마사지 업소의 매출금액은 39,966,000원에 불과 하며 위 매출에는 성매매 알선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영업에 따른 매출도 포함되어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착오로 인한 진술을 기초로 6,720만 원의 추징을 명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추징금 산정에는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자가 고객들 로부터 수취한 금액 중 일부를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경우에 그 추징의 범위는 실제 취득 분에 한정되며,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건물 임대료,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는 방법의 K에 불과하므로 추징 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닌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 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 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 알선 행위로 인하여 적어도 6,720만 원의 이익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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