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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06 2017노53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증 제 1 내지 5호 몰 수, 57,934,590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으나,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영업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차임, 종업원 급여, 물품 등 구입비, 전기 또는 수도 요금 등을 제외하면 순수입은 훨씬 적었으므로 원심의 추징 액이 과다 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의 규정에 따른 추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 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는 하나의 방법에 지나지 않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추징 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 1392 판결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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