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7. 24.자 82그5 결정
[행정처분효력정지][공1982.10.1.(689),820]
판시사항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때" 의 의미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에서 말하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때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관념상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참조조문
특별항고인
주식회사로얄호텔 외 1인 위 특별항고인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3인
상 대 방
부산직할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원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에 의하여, 법원은 행정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또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여기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때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관념상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함이 당원의 견해이고( 당원1971.9.14. 자 71그7 결정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재항고인이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행정처분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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