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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10. 4.자 75그2 결정
[행정처분집행정지결정에대한특별항고][공1977.11.15.(572),10341]
AI 판결요지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이른바 집행불정지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되는 것인즉 행정소송법 제10조 소정의 집행정지요건 즉 적극적으로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또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동 집행정지가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지만 여기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가리키며 이는 단순히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뿐만 아니라 금전보상만으로써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수인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집행정지사유로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의미

결정요지

행정처분의 집행정지사유로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 함은 단순히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뿐만 아니라 금전보상만으로써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수인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의미한다.

특별항고인

경주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윤모, 유수호

상 대 방

상대방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영목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인 소송수행자의 특별항고이유(보충항고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이른바 집행불정지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되는 것인즉 행정소송법 제10조 소정의 집행정지요건 즉 적극적으로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또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동 집행정지가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여기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가리키며 이는 단순히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뿐만 아니라 금전보상만으로써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수인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할것이고 어떠한 경우에 위의 요건을 충족하느냐의 문제는 결국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행정처분의 일시적 잠정적 집행정지라는 청구보전의 필요의 유무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특별항고인이 1973.11.28 본건 상대방에 대하여 동인이 탁주제조면허를 받고 탁주제조영업을 함에 있어 주세법 제16조 1항 5호 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면허취소사유가 있다고 하여 위 주류면허를 취소한 행정처분을 하였는데 동인에 의하여 적법히 제기된 원심 75구54호 위 행정처분취소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의 본건 집행정지신청이 앞서와 같은 집행정지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본건 집행정지결정을 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소송법 제10조 소정의 행정처분 집행정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항고를 기각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김용철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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