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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3. 4.자 71두1 결정
[행정처분효력정지][집19(1)행,033]
판시사항

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 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할 우려”의 뜻

판결요지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려면 소극적 요건으로서 그 집행의 정지가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가 없어야 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8명

상 대 방

경상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들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보면 이사건 행정처분이 무효라고 인정할 소명이 없고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할 우려"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회관념상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기록에 의하여도 이사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재항고인들이 금전으로 보상할수 없는 손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없으므로 원심이 재항고인들이 행정처분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조처는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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