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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3 2017고단958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20. 경부터 시흥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의자 제작 및 판매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5.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으로부터 전산 소모품 등 재화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56,090,000원 상당의 전산 소모품 등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공급 가액 748,86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1. 시흥 세무서 장의 고발서

1. 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전자 세금 계산서 목록, 주식회사 E 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주식회사 E 대표자 F 심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1. 18.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 등 > 제 1 유형 (30 억 원 미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의 조세 부과 및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해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발급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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