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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6 2013가단36864
약정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30,886,000원 및...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D, E 등(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과 함께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자금을 대출받아 분할 전 서귀포시 F 일대 임야(이후 위 임야는 F, G, H, I, J, K의 6필지로 분할되었다)에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기로 계획하고, 2008. 12.경 태양광발전사업의 경험이 있던 L에게 위 사업에 필요한 법인 설립, 각종 인허가, 금융기관 대출, 발전소 건설공사 등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

나. 위 사업을 위하여 2009. 1.경 주식회사 M과 N(M의 대표이사는 O, N의 대표이사는 P이나, 위 두 회사의 실제 운영자는 원고였다), 주식회사 Q(대표이사는 R이나, 실제 운영자는 D였다), 주식회사 S(대표이사는 T이나, 실제 운영자는 E였다. 이하 위 4개 회사를 통틀어 ‘이 사건 회사들’이라 한다)가 각 설립되었고, 이 사건 회사들과 주식회사 태광솔라, 주식회사 파워플랜 등 6개 회사는 2009. 4.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같은 해

5. 20. 서귀포시장으로부터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공작물 설치) 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각 받았다.

다. L은 2009. 2.경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에 위 태양광발전소 건설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부지조성공사를 도급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C은 분할측량을 한 후 2009. 5.경부터 2009. 8.경까지 벌목, 나무파쇄 작업 등 부지조성공사를 시행완료하였다. 라.

한편 L은 2009. 6.경 피고 B이 실제 운영하는 ‘U(사업자등록은 피고 B의 처인 V 명의로 되어 있다)’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들은 2009. 7. 1. 피고 B(U)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각 계약금액 13억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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