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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6101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2. 경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금을 송금 받은 다음 이를 인출하는 이른바 ‘ 인출 책’ 역할을 맡으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가담한 전기통신 금융 사기 조직은 전기통신 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그들의 가짜 사이트로 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준비된 이른바 ‘ 대포 통장’ 계좌로 피해 금을 이체하도록 하여 그 피해 금을 인출ㆍ취득하는 범행을 업으로 하는 범죄조직으로, 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로 상담한 후 가짜 사이트로 유인하는 조직원, ② 피해 금의 인출을 지시관리하는 ‘ 인출관리 책’, ③ 인출관리 책의 지시를 받아 인출을 실행하는 ‘ 인출 책’ 등으로 상호 유기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사전 분담하고, 인출 책 등 하부 조직은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인출 책을 맡기로 함으로써 전체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고, 위 성명 불상의 실시간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이용되는 피고인 명의 대포 통장 계좌( 국민은행 계좌 : C)를 이용하여 위 게좌에 입금된 피해 금 인출을 실행한 다음 그 인 출금을 성명 불상의 조선족 2명에게 전달하기로 결의하였다.

불상의 전기통신 금융 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한 바에 따라, 2015. 6. 30. 11:20 경 피해자 D 전화하여 " 서울 지검 수사관인데 D 명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하면서 검찰청사이트에 접속하여 인적 사항과 OTP 번호를 입력하도록 한 다음,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검찰청사이트에 접속하자 피해자 명의 농협 통장에 들어 있는 현금을 보호해 주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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